대한민국의 인플루엔자(독감) 백신 수입 및 검정 절차🔹 1. 수입 품목허가 (Import Approval)외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내에 수입하려면, **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**로부터 수입 품목허가(item approval)를 받아야 합니다.제출 서류:임상시험 결과 (외국 또는 국내)비임상시험 결과 (독성, 면역원성 등)제조 공정 설명서수출국 GMP 인증서안정성 및 품질관리 자료제품 포장 및 한글 라벨 자료의약품 증명서 (CPP 등)평가 항목:WHO 권고 계절 인플루엔자 균주와의 적합성국내 유행 균주와의 일치 여부안전성, 유효성, 면역원성 입증 자료🔹 2. 국가출하승인 제도(National Lot Release)수입된 백신은 유통 또는 접종 전, 반드시 **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NIFDS)**의 ..